지침 제정 목적
이 문서는 접근이 가능한 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를 개괄한다. 만일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무시한 채로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. 반면에 이 문서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적절한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해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.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접근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- 1.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가 있는경우
- 2.청각을 통하여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
- 3.신경계의 마비,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
- 4.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
- 5.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
- 6.문서에 적용된 언어에 따라 말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 - 예를 들면 외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
- 7.시각,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- 예를 들어 운전 중이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로 장애라기보다는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 받는 경우
- 8.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.
콘텐츠 제작자는 모든 사용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있다. 이 문서에서는 위에 열거한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 콘텐츠의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. 그러나 이 문서는 기본적인 목적이 HTML 문법을 교육시키거나 HTML을 이용하여 웹 문서를 설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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